한동훈의 인혁당 사건의 종결
법률가가 지녀야 할 직업윤리성에는 법치국가의 성문법과 불문법의 정확한 차이를 이해 하고 보호법익에 충실 한 실정법 이해의 접근이 법적안정성 확보의 길이라 보며 법치국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깊은 고뇌를 가지고 사안에 접근 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기자 질의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본다. 한 장관은 이런 점에서 독보적 실력을 갖췄다고 평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20대 대통령 윤정부가 되어서 비로서 법치확립이 구현(전두환 시절 처음 방송 용어로 사용 했다고 기억..구체적 ....개인적으로는 실현을 더 애용함)되고있다고 본다. 성공하면 더이상 좌빨과 비정상 개념이 사라질 것이라 본다.
lovelyspi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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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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