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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대글 하나

법치국가에서의 법률 안에서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정당한 룰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한 결과만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단언 함을 게런티 해야 합니다.  이 점을 한법무장관이 한 것이고 , 국회 다시 말하여 정확히는 4.15 부정선거로 180석을 만들고 지금은 169성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으로 법률을 준수한 선거 결과라면 현 집권 여당이 거꾸로 과반수 당이 되었어야 하는 반대 당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하는 쟁의 당사자 주의를 언급 하고 주장 하는데 이것은 잘 못된 전개며 헌법소원과 의헌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당해 국민과 기관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숨긵채 헌법소원의 원론적 본질을 외면하고 발언 하는 것으로 당연히 법무장관이 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국가기관이라 하여 당사자에 불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 접근 해석 함이 지극히 합목적적하다고 할 수 있다고 봄. 헌법소원을 직접 해봤던 필자의 경험과 헌법재판소법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므로 법무장관의 소원신청에 흠결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며 따라서 모든 절차를 어긴 가장 중요한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국회 통과는 당연 무효로 그 효력을 애초의 원천적으로 상실 한다고 보며 소급하여 효력 상실효의 추인이 지극히 당연한 법치주의의 기초에 해당 한다고 본다..

결론은 원인무효에 해당 ~~!!

lovelyspiritual lovelyspiritual · 2022-09-27 23:34 · 조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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