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제에 말소 및 귀국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또 재외국민등록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이나 국외 공관의 장은 귀국 신고를 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이의 등록을 말소한다.
또 한국에 90일 넘게 거주·체류하고자 들어온 사람은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재외국민 현황 파악·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기간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연장됐다. 지금까지는 30일 안에 등록하도록 해 빠듯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외국민등록 사항으로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이 추가됐다. 가능한 경우 이메일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