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식이법…’어린이 스쿨존 사망’ 무기징역까지

▽ 사고 발생하면 운전자 형사 가중처벌
▽ 벌금 500만원부터, 사망사고 무기징역까지
▽ “비례의 원칙 무너뜨렸다” 논란도 계속

민식이법 안내 현수막이 게시된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을 택시가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교 앞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30km/h로 하향됐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가중처벌을 받는다. 스쿨존 내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벌받을 수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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