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은행에 1000억대 벌금…‘이란 제재 위반’ 관련

IBK기업은행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혐의 사건과 관련해 미 사법당국에 8600만달러(약 1049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 “기업은행이 지난 2011~14년 뉴욕지점에서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은행비밀보호법(BSA)상의 중죄를 저지른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당시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이란을 대신해 중개무역을 하던 케네스 종은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원화 결제계좌로 받은 수출대금을 위조한 대리석 타일 수출계약서와 송장을 이용해 미 달러화로 인출, 해외의 이란 관계자들에게 송금했다.

로이터는 이런 방식으로 ‘불법 이체’된 자금이 총 10억달러(약 1조22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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