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CERB 신청 간소화

연방정부가 유학생을 비롯한 임시 외국인 체류자들의 긴급지원금(CERB) 신청 과정을 간소화한다.

자신들이 적법한 워킹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만 전달해도 긴급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주까지는 소지하고 있는 비자 또는 갱신 확인문서(만료된 경우) 사본을 이메일로 연방가족·아동·사회개발부에 전달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급하자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밝혔다. 

실직자 등에게 매달 2천 달러씩 4개월간 지급되는 긴급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시 근로자, 유학생들은 반드시 신청 요건(지난 1년간 소득 최소 5천 달러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일부 법조계에서는 지나치게 간소화한 절차로 부정수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등을 추후에 요구할 수도 있다”며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내년도 세금신고를 통해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방정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유학생 3만9,319명이 CERB를 신청했으며, 이 중 3만645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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