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도 직원, 도급계약 불법”
캘리포니아州, 관련법 위반 기소
우버 “되레 실업자 늘릴 것” 반발
유연한 근로로 각광 받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공유경제 흔들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승차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를 기소했다. 우버 등에 등록한 운전기사는 직원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 하는 도급계약을 맺은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우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프리랜서 근로자가 형성하는 ‘긱이코노미’는 높은 유연성에 기반해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근로 형태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유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와중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 논란까지 겹쳐 긱이코노미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 사업자 제재 가중
캘리포니아주와 주내 3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가 합동으로 5일(현지시간) 우버와 리프트를 기소했다. 근거법은 주의회가 지난해 9월 의결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긱이코노미 보호법’이다. 이 법은 한국에서 ‘특수고용직’으로도 불리는 긱이코노미 종사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