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제한 연장됐지만… 유학생은 금지대상서 제외

연방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했지만(30일자 온라인판) 유학생 등은 금지대상서 제외된다.

연방정부는 딩초 6월30일까지였던 외국인 입국조치를 7월31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외교관을 비롯해 항공사 승무원, 캐나다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등은 여전히 예외로 했다. 또 계절 근로자 및 보건 인력, 유학생도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웹사이트: 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travel-restrictions-exemptions.html

정부는 일부 국가, 특히 코로나 발병률이 낮거나 캐나다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에 대해 국경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의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이 조치와 별도로 의료 인력 등 필수 근로자를 제외한 비필수 여행객의 출입국을 상호 금지하는 국경 통제 조치가 지난달 재연장돼 이달 21일까지 계속 시행된다.

한편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코로나 방역 조치를 너무 빨리 완화하면 제2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일 오전 9시 기준 캐나다의 코로나 누적 환자는 10만4,204명, 사망자는 총 8,59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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