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분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마감일이 1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당초 9월1일까지였던 세금납부 마감일을 9월30일로 늦추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9월3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미납자들은 육아수당 등 복지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세금신고 시즌 때 납세자들은 환급을 받거나 국세청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다.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년도에 낸 세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급 받는 납세자의 세금신고 마감일은 지난 6월1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