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도둑은 막고, 큰 도둑에는 대문 활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월 13일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해제해도, 캐나다 국적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을 계속 받을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터키와 카자흐스탄, 그리고 튀니지가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방문 무사증 입국 허용 유지를 통보해 왔다. 히자만 한국 정부는 사증 요구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7월 31일까지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를 연장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면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한국에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도 캐나다 국적자이면 무조건 사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지만 무조건 외국인은 안 받겠다는 의도가 있다.
그런데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온 미국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경을 활짝 열러놓고 있어, 양국 모두 좀도둑은 막고 큰 도둑은 허용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