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도 정부지원 받는다 임금 2만 불 미만, 운영비 4만 불 이상 업소

직원이 없는 가족단위 영세업소도 정부지원금 4만 달러(대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 등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신한은행 김미경 부장은 “17일부터 추가 대출을 시작한다”면서 “정부의 대출조건 완화로 소규모 업소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고객이 아닌 분들도 이에 대해 문의하는 등 한인들의 관심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캐나다하나은행의 구재혁 부장도 “이번 주 중으로 대출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전처럼 한인고객들의 혼란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정부지원책이 발표됐지만 한인은행의 대출자격 획득이 늦어져 다소 혼란이 있었다. 

연방정부는 4만 달러 대출자격을 완화한 반면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심사시스템을 강화했다. 이때문에 지원금이 지불될 때까지의 심사기간도 길어진다. 

구 부장은 “이전에는 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정부 웹사이트에도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졌다”라며 “기존에 3~4일이면 나오던 지원금도 승인되기 까지 2~3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월9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사업체들에게 최고 4만 달러를 대출하는 혜택이다. 작년에 운영비(월세·재산세·전기료 등)를 4만 달러 이상 지출(최고 150만 달러 이하)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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