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까지 9월 학기 등록 학생 대상
서류 제출 심사도 2단계로 나누어 진행
9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연방정부가 유학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새 정책을 내놓았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 마르코 E. L. 멘디치노 장관은 해외에서 캐나다 교육기관이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도 코로나19 이후 캐나다에서 졸업후 취업허가가 가능하도록 일부 정책을 변경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멘디치노 장관은 국제유학생이 캐나다의 사회문화 지대한 공헌을 하고, 연간 경제적으로 210억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9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19로 캐나다의 외국인 입국도 불허되고, 국제유학생의 출신 국가도 여행을 제한하면서 캐나다 교육기관에 등록이 힘들어지고 있다.
미국정부는 지난 6일 온라인으로 미국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다며 출국을 명령하는 등 국제 유학생들을 박대하고 나섰다.
캐나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외에서 입국을 하지 못한 국제유학생이 이번 가을 학기에 해외에서 캐나다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때 졸업후 취업 프로그램(PGWP, Post Graduate Work Permit)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한 셈이다.
멘디치노 장관은 “현재는 캐나다와 유학생의 주재국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향후 코로나19 완화조치로 입국이 허용될 때 취업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수정을 통해, 캐나다의 국제유학생들이 선택할 최고이 해외 유학 목적 국가로의 명성을 이어가고 동시에 국제유학생이 캐나다에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기여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멘디치노 장관은 강조했다.
이번 새 조치에는 온라인으로 유학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한 신청자들을 위해 가능한 빨리 서류 처리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받은 수업 시간을 모두 인정해 졸업후 취업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시간에 포함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 국제유학생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 임시적으로 2단계로 유학 허용 절차를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번 임시 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15일 이전까지 캐나다 교육기관의 유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년에만 캐나다는 포스트세컨더리 유학생을 65만 명이나 받아들였다. 또 5만 8000명 이상의 국제유학생이 나중에 캐나다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한편 현재 캐나다가 외국인의 불필요한 입국 거부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유학생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고등교육기관 중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을 할 수 없다.
캐나다에 입학허가서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한다는 확인 서류를 받아 입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