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B씨 17세 여고생에게 관계 전 술 먹여”
최근 BC주에서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일으킨 교사 2명의 파면이 결정됐다.
7일 BC 교사 규제 위원회는 BC주 소재 학군의 고등학교 교사인 A씨와 B씨가 각각 근무하는 학교의 제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이들의 교사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성별 미상의 교사 A씨는 해당 제자가 10학년일 때부터 12학년때까지 가르쳐 왔으며, 12학년 때부터 제자와 부적절한 (잠정적) 만남을 가져왔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 졸업한 이 제자와 9월부터 성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각 직후 A씨를 고용한 학교 측에서는 A씨에게 해고를 통지하고, 2019년 12월 A씨를 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위원회는 A씨의 교사 자격증을 지난 7일부로 취소했으며, 앞으로 15년 간 A씨에게 교사직을 박탈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이같은 처분이 익명의 다른 교사 B씨에게도 적용됐다고 밝혔다.
남교사인 B씨는 그가 근무했던 고등학교에서 두 명의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학교 측에 적발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 명은 졸업하기 전 2년 동안 가르쳤던 18세 여학생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졸업한 지 몇 주가 안 된 17세 여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B씨가 특히 17세 여학생과 관계를 맺기 전 학생에게 술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의 위법행위가 장시간에 걸쳐 일어났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해당 교사의 이름이나 이들이 가르쳤던 학교, 근무했던 학군 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회 측은 “교사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착취를 당한 학생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