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연령 낮춰라” -9년째 ’65세’–여야도 논의 활발

지난 4월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한  ‘복수국적 조건완화’가 현실화할 지 동포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론토동포사회에서는 9년 전과 달리 동포사회와 모국 양쪽의 위상이 커져 복수국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지금이 국적허용연령을 낮출 적기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강찬식 전 무역인협회장은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추는 것은 한국과 해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한국 출입국이 용이해지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경제활동이 편해질 것이므로 경제인들에게는 필수조건”이라고 12일 강조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해 복수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허용연령을 무조건 낮추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인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수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회장은 “과거에도 보면 이와 관련한 논의는 늘 흐지부지 됐다”며 “경제활동을 마무리하는 65세부터의 이중국적 허용은 실익이 별로 없다.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야 의원 43명이 참여, 지난달 출범한 ‘세계한인경제포럼’의 대표를 맡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현실화 논의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2011년 국회는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얻으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C&K 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