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를 포함해 온타리오주의 거의 모든 지역이 경제 재개 3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코로나 사태에 따른 렌트비 규제조치가 해제돼 앞으로 세입자 대거 퇴출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달 온주정부는 코로나 비상령의 핵심 조항을 연장하면서 렌트비 법안을 함께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임대주들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이에대해 신민당측은 “ 올 가을부터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줄줄이 퇴거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측은 “세입자 보호 조항을 유지해 무리한 퇴거조치는 우려와 달리 빈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은 임대주가 세입자를 상대로한 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퇴거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세입자단체측에 따르면 이 법안 확정 이전에 이미 온주 전역에 걸쳐 세입자 6천여명이 퇴거 조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관계자는 “주정부가 세입자의 사정을 무시한채 임대주에 퇴거 신청을 허용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수많은 주민들이 길거리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토론토시의회는 “이 법안을 백지화시키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래드 브래드포드 시의원(비치스-이스트 요크)은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을 퇴거 위기에 몰아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존 토리 시장은 “법원에서 승산이 있을 지 의문시되지만 시도는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코로나 비상령 발동 직후 대학들이 문을 닫으면서 부모집으로 돌아온 학생들이 캠퍼스 인근 아파트에 대한 렌트비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타와대학의 한 여학생은 “학교 휴교와 함께 미시사가의 부모집으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오타와의 아파트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지금도 매달 렌트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여학생은 “임대주가 리즈 해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연방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을 거의 몽땅 렌트비로 지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