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하지 않고도 워킹비자 받는다-연방정부, 고용주·이민 희망자 위해 규정완화

현재 캐나다에 있고 고용계약서나 고용제안서가 있는 방문자들은 출국 과정 없이 고용주 특정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게되었다.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방문자는 캐나다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마코 멘디치노 이민장관이 발표했다.

즉시 시행되는 이 같은 임시규정은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들과 캐나다가 코로나 타격으로부터 빨리 회복하는데 필요한 노동과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임시 거주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인력난에 빠진 요식업계와 국내에서 경력을 쌓은 후 이민을 원하는 유학생 등에게는 큰 희소식이다.

과거엔 캐나다에서 방문자 신분으로 체류하다 워킹비자를 받기 통해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갔다 재입국 하거나 한국으로 출국했다 다시 들어와 공항에서 받아야만 했으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캐나다·미국 국경이 폐쇄되고 공항에서의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었다.

이민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방문자 자격으로 입국한 후에 취업제한을 받아 비자를 얻는 대표적인 업종이 식당으로 알려졌다.

한인 요식업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인구가 급격히 한국으로 빠져나가고 서버들이 정부의 후한 실업 지원금에 일자리 복귀를 늦추면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워킹비자 발급과정이 수월해 지면서 요식업계 노동력 부족 현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4일 현재 합법적인 방문자 신분으로 국내체류 중이어야 하며 고용주로부터 제의를 받아 고용허가서에 의거한  워킹비자를 내년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 :

  – 24일 현재 캐나다에 있는 합법적 방문자

  – 고용제의서(Job offer)가 있는 사람

  – 고용시장분석(LMIA)과 또는 고용시장분석이 면제된 고용제안서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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