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자유롭고, 거소증 신청·갱신 가능
캐나다시민권자는 재외동포비자 F-4를 활용하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방문을 할 수 있다.
토론토영사관은 15일 “현재 필수 목적이 아닌 경우 캐나다 국적자의 한국 방문이 금지된 상황이지만 F-4 비자를 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사관 관계자는 “한국정부는 재외동포에 우호적이다. 코로나 이후 이같은 재외동포비자를 받은 한인이 약 200여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늘었다”고 덧붙였다. 단, 본국의 질서유지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비자정책이 변경돼 F-4 비자를 발급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무조건 3개월 이내에 한국을 들어가야 한다.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양식과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인 캐나다 여권, 시민권 증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이다. 발급까지는 최소 2주 소요.
F-4 비자는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평상시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허용된다. 복수비자로서 한국에서 최장 2년 간 체류할 수 있다. 한국에 도착하면 보통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소증을 발급받는다. 거소증이 있으면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한국서 갱신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