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인상 예고한 경우도 예외없이 동결
온타리오주 정부가 2021년 렌트비 동결 법안을 발표한 뒤 임대업자들이 반발에 나서고있다
지난달 28일 보수당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2021년 렌트비 인상안을 규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렌트비는 연 최대 1.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정부의 ‘2021년 렌트비 동결’ 법안이 결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렌트비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2021년도에 렌트비를 올리겠다고 임차인에게 미리 예고했더라고 렌트비는 인상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집 또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동의 하에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추가되는 경우에만 예외일 수 있다.
이에 온타리오 임대주택 공급자연맹 토니 알윈 대표는 ‘2021년 렌트비 동결’소식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 이 법안은 심각한 곤경에 처하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며 임대인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단순한 렌트비 동결은 정부가 임대인에게 세입자를 쫓아낼 금전적 명목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한다. 고 말했다.
영세 임차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방햐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드 정부는 지난 8월 말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계약서대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온타리오 임대인 세입자 이사회에는 3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세입자 퇴거 신청서가 6천건 이상 접수되었다.
한편, 임대료 동결 정책 법안은 올 가을에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