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절반 구글 통행세로 낼 판”…웹툰·음원 콘텐츠가격 상승 예고

게임에만 부과하던 ‘30% 수수료’ 모든 콘텐츠로 확대

‘앱마켓 공룡’들의 갑질
“구글 플레이 결제시스템만 써라”
年 결제액 6조, 시장점유율 63%
국내 모바일 생태계 전멸 위기

음원, 영상, 웹툰 등 구글 앱 장터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내년부터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구글이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강제하면서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내 법 적용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모든 앱에 30% 수수료 부과”구글은 2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의 결제 방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 기존 등록 앱은 내년 10월 1일부터 이를 따라야 한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강제해왔는데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정책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글에서 앱을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이날 국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구글플레이의 결제와 보안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많은 앱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며 “늘어난 수수료는 글로벌 디지털 앱 생태계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국내에서 유통하는 앱의 99%는 이번 결정과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디지털 콘텐츠가 아닌 상품을 판매하는 앱은 구글의 결제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 게임 개발사는 이미 구글 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다. 하지만 게임 외 음원, 동영상,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 개발사들은 수수료 30%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 외부 결제 방식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앱 개발사들도 구글에 수수료 30%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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