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수사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입국 요건 위반”
‘불법 취업자 떠나라’ 경고…최근 추방·입국거부 이어져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23일(현지시간)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SKBA)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13명을 전격 체포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HSI는 이날 오전 한국 국적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조지아주 펜더그라스의 한 주택가를 급습해 이들을 모두 연행했다.
이들 근로자는 애틀랜타의 HSI 지부에 구금된 상태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HSI는 총영사관에 “한국인 근로자 13명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 허가제(ESTA)에 따른 미국 입국 요건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이들 근로자는 ESTA로 미국에 입국해 조지아주 커머스 SKBA 공장 건설 현장에 투입됐으며, 건설 현장 인근의 펜더그라스에 숙소를 잡고 출퇴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에 정통한 애틀랜타 한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HSI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정식 취업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ESTA로 입국해 공장 건설 노동자로 불법 취업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고 밝혔다.
HSI는 SKBA 공장 건설 현장도 직접 방문했으며, 불법 취업 근로자들이 당장 출국하지 않으면 추가 단속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근로자들은 HSI 조사가 끝나면 이르면 2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신병이 넘겨질 예정이다.
미국 당국이 이들에 대해 불법 취업으로 최종 결론 내리면 강제 추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의 ESTA 협정에 따라 무비자 입국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이민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 관계기관의 협조 아래 영사 면담을 통해 한국인 근로자들을 조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BA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측은 SKBA가 공사 초기부터 건설 근로자 직접 고용 주체인 협력업체(Contractor)들에 미국 관련 법의 철저한 준수를 지속해 요청해 왔다며 위반 협력업체들에는 계약 해지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 사태를 두고 현지 한인사회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 5월 한국인 근로자 33명이 SKBA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ESTA로 입국하려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추방됐고, 지난달 초에도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협력업체 직원 등이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더그 콜린스 연방 하원의원(공화·조지아주)은 지난달 SKBA 공장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한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ICE에 전면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애틀랜타의 한 한인은 “한국기업 협력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한국에서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며 “미 당국이 이 문제를 주시하다가 이번에 체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