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부, 코로나사태 감안 이민 비자 관련 임시 예외 조치

연방이민부(IRCC)는 캐나다 내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변경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체류기간 만료자 및 졸업후취업허가 신청자에 대한 일부 한시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 필요하다. 하지만 체류기간 만료된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회복 및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예외를 두었다.

즉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경과 시, 종전 체류자격의 회복(restoration)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예: 학생 -> 취업) 변경에 대해서는 회복 신청과 함께 추가로 해당 자격에 대한 신청 필요하다.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경과 시, 자진 출국을 해야 한다.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새로운 임시 조치에 따라 ①체류기간이 2020.1.30 이후 만료되었고 ②현재 캐나다에 체류중인 자에 한해 체류기간 만료일이 90일 초과 경과하였더라도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체류자격 회복 신청이 허용된다.

‘고용주 지정 취업허가 소지자’가 체류자격 회복을 신청한 경우, ①회복 신청일 직전 12개월간 유효한 취업허가를 소지하였고 ②종전 취업허가에 기재된 고용주 및 직종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로 예정이라면,‘회복’신청 심사중이라도‘임시 근로승인’을 받아 근로가 가능하다. 

캐나다의 취업허가(work permit)는 고용주 지정(employer-specific work permit)과 고용주 비지정(open work permit) 등으로 구분 한다. 

졸업후취업허가 신청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체류자격 변경(학생 -> 취업)에 해당되는 ‘졸업후 취업허가’관련 한시적인 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2020년 봄학기부터 2021.4.30까지 해외에서 수강한 원격수업을 캐나다 내 수학기간으로 인정하여 졸업 후 취업허가 체류기간 산정한다.

졸업후 취업허가 제도(기존 원칙) : 캐나다에서 고등교육과정을 50% 이상 오프라인 이수할 경우, 수학기간(외국에서 원격수업 불산입)에 따라 최소 8개월, 최장 3년 체류기간 부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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