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영주권 수속 적체에 혜택 부여
“바이오메트릭스 제출 경험자 면제 대상”
최근 10년 이내 바이오메트릭스(생체인식정보)를 제출한 적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앞으로 필수였던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 이민부(IRCC)는 22일 영주권 수속 관련 업데이트를 통해 유효한 바이오메트릭스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바이오메트릭스에 대한 제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년 이내 학생비자나 워킹비자 또는 관광비자 신청시 바이오메트릭스를 제출한 이력이 있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앞서 이민부에서는 이전에 비자 신청시 등록한 유효한 생체인식정보가 있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 시에는 새로운 바이오메트릭스를 등록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VAC 비자지원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민부에서는 영주권 수속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번 발표에서 이민부는 “바이오메트릭스 등록을 위해 마련된 비자지원센터의 폐쇄로 그간 수천 명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았다”며 “이 지원자들 중 상당수가 이전 비자 지원시 바이오메트릭스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면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전했다.
IRCC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0년 9월 10일에 발효되었으며, 지난 22일부로 가동됐다. 이 조치는 또한 이민국의 해제 명령이 내려질 때가지 무기한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든 해외에 있든 여부에 관계없이 바이오메트릭스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지원자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이다.
▲영주권 신청이 수속 중이거나 새롭게 영주권을 신청한 자 ▲현재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이전에 생체인식정보를 10년 이내에 제출한 자
참고로, 바이오메트릭스는 방문자 비자, 워킹 비자 또는 학생 비자(미국 국적 제외), 난민 또는 망명 상태, 영주권 신청, 방문자 기록, 비자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주로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후의 캐나다 비자 신청자에 대해 바이오메트릭스 등록이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