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들과 영주권자들은 곧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로 이민올 수있도록 이민신청을 하게되었다.
캐나다 이민부는 10월 13일 낮 12시부터 11월 3일 오후 12시 사이에 EDT(부모 및 조부모 프로그램)의 후원 양식에 대한 관심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민, 난민, 캐나다 시민권(IRCC)이 임의로 잠재적 후원자를 선정해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초청장을 보내게 된다. 선발된 지원자는 완료된 후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60일이다.
이민부는 오는 13일부터 11월3일 자정까지 20일간 신청서를 받은 후 추첨을 통해 1만명을 선발한다. 추첨에서 떨어진 낙첨자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은 없다. 따라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모두가 초청허가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와 관련, 이민 컨설팅업체 관계자들은 “많은 한인들이 이같은 정부 발표를 학수고대했다”며 “정부 발표가 있기 전부터 문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신청서에는 ◆초청자 성함 ◆생년월일 ◆출생국 ◆캐나다 거주지 주소 ◆가족 구성원 수 ◆과거 초청했던 이민자 수 ◆전자 서명 ◆체류신분 번호 등을 기입해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영주권 카드, 캐나다 여권, 캐나다 출생 증명서 등)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초청자는 18세 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초청한 부모가 영주권자가 되는 순간부터 20년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수당을 받을 경우 다시 정부에 반납한다는 서약을 해야한다.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이거나 이민대출 상환을 체납했을 경우, 이혼·양육 수당과 같은 법정지시 사항을 어겼다면 초청 자격이 없다. 또 폭행이나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파산 후 아직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초청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난 3년간의 소득세 정산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부양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에서 4인 가족의 가장이 부모 2명을 초청한다면 이민부의 6명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18년의 경우 가구 총소득이 최소 7만7,095달러, 2017년에는 7만6,015달러를 넘었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소득은 매년 세금 정산 후 국세청 발행 세금정산통보서NOA로 증명한다.
한편 연방이민부가 부모초청 선발방식을 매년 바꾸면서 일부 한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018년 추첨제에서 다음해 선착순으로 선정 방식이 바뀌었다가 올해 다시 추첨제로 환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