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청(IRCC)이 영주권 허가를 받고서도 비자 만료로 캐나다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2700명의 예비 영주권자들과 접촉했다. 이 중 120명이 여행이 허용됐다.
프라샨트 굽타는 영주권 확인서를 받자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 3월 18일 출발하기 위해 캐나다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그의 예정된 여행을 이틀 앞두고, 캐나다 국경이 폐쇄되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굽타는 이민 서류가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로 여행할 수 없었던 전 세계 수천 명 중 한 명이고, 영주권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어도 캐나다로 들어올 수 없다.
이민 지원자들이 영주권, 즉 COPR, 그리고 영주권 비자(PrV)의 확인서를 받을 때, 그것은 그들이 캐나다 이민 절차의 거의 모든 단계를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에 상륙해 영주권을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COPR은 최대 1년까지 유효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직장을 정리하고 재산을 팔고, 아이들전학수속을 하고, 가족들과 작별을 고하고, 캐나다에 정착하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다른 준비들을 한다
그러나 COPR과 PRV가 만료된 외국인은 여행 제한을 면제받더라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이 규칙은 유행병이 유행하기 전에 존재해 왔다. 캐나다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이민청(IRC)의 허가서가 필요하다. IRCC는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이민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터넷을 통해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것도 제대로 되지않아 항공편을 예약한 많은 사람들이 승인서를 받지 못해 항공편을 취소해야만 했다.
아이케나 마듀케는 나이지리아에서 캐나다로 갈 수 있는 항공편을 최소하는 바람에 16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불평한다. 그것도 7개월의 실직 후에.
마두케는 “나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 왜 우리가 캐나다로 이주하기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우리는 지금 정말 모든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IRCC는 CIC News에 보낸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IRCC는 전염병 기간 동안 캐나다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미래의 영주권자들을 캐나다에 데려오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여행 제한이 있든 없든, 여행자들은 만료된 서류를 가지고 캐나다에 올 수 없다. 이러한 고객들 중 많은 수가 COVID-19로 인해 여행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COPR이 3월 18일 또는 그 이전에 승인되었고 캐나다로 살기 위해 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COPR을 연장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했고 이 혁신적인 해결 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RCC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RCC는 2020~2021년 예산으로 약 20억달러를 편성하고 있으며, 직원도 7000명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