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가족, 유학허가증 소지자 캐나다 여행 허용

캐나다가 가족, 유학 허가증 소지자 등에 대한 여행 제한을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를 통해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가족이 8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엔 부양 자녀, 성인 자녀, 형제 자매 및 조부모 등이 포함된다.

이전까지는 무역 관련 이유로 필수 여행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직계 가족만 입국이 허용됐다.

또 20일부터 정부가 승인한 대학, 컬리지 및 기타 교육기관에 등록된 유학생도 입국이 가능해졌다.

장례식 참석, 불치병을 앓고 있는 친구 방문 등의 특정 이유가 있다면 외국인 또한 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입국자의 경우 14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한다.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격리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의 모니터링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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