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불 CRSB·CRCB 신청 개시.CRB는 12일부터

CRB, CRSB, CRCB 등 3가지 후속 지원 혜택을 담은 법안 C-4가 지난 2일 상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 정식 법률로 제정됐다. 
연방 정부는 이 가운데 캐나다 질병 회복 혜택(CRSB)과 부양 회복 혜택(CRCB)에 대한 접수를 5일부로 시작했으며, 캐나다 회복 혜택(CRB)에 대한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 가지 지원 제도는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52주의 기간 중 최대 26주(CRSB 제외)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세 제도의 지원금은 주당 500달러(실 수령액 450달러)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자들이 대상자다. 
▶︎CRSB 
먼저, 캐나다 질병 혜택으로 불리는 CRSB는 코로나19로 인해 아프거나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있어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CRSB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1주일씩 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1년 안에 최대 2주 기간(총 2회)만 신청할 수 있다. 
각 1주간의 기간은 일요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주 토요일에 끝나며, 신청한 1주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CRSB 혜택이 필요하다면 첫 번째 월요일부터 재신청할 수 있다. 가령, 9월 27일(일)부터 10월 3일(토)까지가 한 기간인 식이다. 
단, CRSB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1주 기간 동안에 적어도 50%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였어야 하며, 같은 기간 동안 고용주로부터 따로 유급휴가를 받거나 CRB, EI 등 다른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고용주나 의사, 간호사, 정부, 공중보건당국 등의 권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큰 건강 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의사, 간호사, 정부, 공중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CRSB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CRCB 
다음으로 캐나다 부양 회복 혜택인 CRCB는 12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양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들(가구당)을 지원한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데이케어 및 기타 보육 시설이 폐쇄된 경우, 부양 가족이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된 경우, 또는 의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심각한 건강 합병증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다. 
CRCB 역시 CRSB와 마찬가지로 각 1주일씩 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수혜 기간은 26주로 CRB와 동일하다. 
유의할 점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내에서 두 명이 같은 기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 혜택 역시 신청 기간 전날까지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일했어야 하며, 같은 기간 동안 고용주나 CRB, EI 등 다른 정부 혜택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아울러 신청자는 부양이 필요한 한 명 이상의 가족을 돌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예정된 일의 최소 50%를 주어진 주 내에 할 수 없었다는 조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된다. 
이외 3가지 후속 지원 혜택에 모두 부합하는 자격 요건으로는 ▲최소 15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IN)를 가지고 있는 자 ▲2019년 또는 지난 12개월간의 고용 및 자영업 근로 소득이 5000달러 이상인 자가 있다. 
한편, 모든 지원금 지급의 경우에는 접수 승인 후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영업일 기준 3~5일, 우편으로 10~12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CRA에서는 신청서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자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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