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규정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고 코트라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이 전했다.
지난달 7일 조나단 윌킨슨(Jonathan Wilkinson)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내년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2030년 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전략(Zero Plastic Waste Initiative)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플라스틱 사용 금지 규정이 정식 발효되는 시점부터 모든 사업체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규제 시행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국민과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조나단 윌킨슨 환경부 장관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플라스틱 대체품 및 재활용 관련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20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16억9000만 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프로젝트 내용으로는 폐 플라스틱 수집 및 재활용 전략, 해양 미세플라스틱 검출 테스트, 식품 포장용기 대체품 개발, 산업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현황 등이다. 캐나다 전 지역에서 총 14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됐으며 앨버타 플라스틱 재활용 협회, 대학기관, 지방 자치제, 민간기업 등이 참가했다.
코로나19 방역 용품은 제외
연방정부가 지정한 사용 금지 품목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운 6가지로 △일회용 비닐봉지 △음료 스틱 △빨대 △음료 묶음 고리(Six-Pack Rings) △플라스틱 식기류 △배달 음식 용기 등이다.
단 코로나19와 관련된 플라스틱 방역용품과 의학용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일회용 플라스틱 컵 뚜껑에 대한 규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대한 대체품으로 재활용 또는 생분해가 가능한 종이가방, 종이빨대, 종이음료 묶음 고리, 식기류, 포장 용기 등이 있다.
이번에 발표된 사용 금지 예정 품목에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이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음식 용기 사용이 증가한 소규모 사업체들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품 개발 및 도입에도 힘쓰고 커피 컵, 컵 뚜껑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캐나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경제 보고서(Economic Study of the Canadian Pla-stic Industry, Markets and Waste)에 따르면 캐나다는 연간 약 300만t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이는 78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6조6108억 원)의 경제 가치 손실로 분석했다.
폐 플라스틱의 87%는 대규모로 매립되거나 버려지며 재활용률은 10%에 그친다. 폐 플라스틱을 주로 생성하는 부문은 포장(47%), 자동차(9%), 섬유(7%), 전기 및 전자 장비(7%), 건설(5%) 등이다.
출처 : 식품외식경제(http://www.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