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자 자가격리 사전 의무 신고 강화
21일부터 지침 이행··· 미준수 벌금 1000달러
연방정부가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사전 의무 신고 절차를 강화한다.
연방 공중보건국(PHAC)은 4일 입국 관련 신규 지침을 통해 오는 11월 21일부터 캐나다가 최종 목적지인 모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항공기 탑승 전 ‘ArriveCAN’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필수 정보 제출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보건국에 따르면 필수 제출 정보에는 여행 및 연락처 정보, 자가격리 계획(면제되지 않는 경우), 코로나19 증상 자체 평가 등이 포함된다.
입국자들은 입국 심사 전 국경서비스국(CBSA) 담당자에게 ‘ArriveCAN’ 앱 접수번호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입국자에게는 구두 경고 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장애가 있거나 인터넷 등의 적절한 인프라 부족 등 개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다. 또한 이러한 모든 신규 지침은 육로나 해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무료 앱은 여행자들이 국경 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 4월에 도입되었으며,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항공편 입국과 더불어 육로나 해상으로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오는 21일부터 자가격리 기간 동안 ‘ArriveCAN’ 앱 또는 1-833-641-0343 무료전화로 필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입국자들은 캐나다에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자가격리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격리 기간 동안 매일 코로나19 증상 자체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캐나다에 도착 전 ‘ArriveCAN’ 앱을 사용해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입국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매일 1-833-641-0343으로 전화를 걸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rriveCAN’ 앱은 뒤늦게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없다. 참고로, 연방정부의 의무 자가 격리 명령에서 면제된 입국자는 이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연방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ArriveCAN’ 앱은 여행객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GPS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행객들에게는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피어슨) 및 몬트리올의 공항에서 도착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ArriveCAN’ 앱 사용자를 위한 전용 레인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