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맞으러 갔다 독감백신 맞고 원치않는 임신…美정부 110억 줘라

미국에서 피임주사를 맞으러 갔다고 간호사 실수로 독감 주사를 대신 맞고 임신한 여성에게 정부가 1000만달러(110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연방정부가 이 여성의 아이에게 750만달러, 여성과 아이 아버지에게 250만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성은 2011년 `데포프로베라`라는 피임 주사를 맞기 위해 시애틀의 한 병원을 찾았는데 담당 간호사가 여성의 병원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그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여성은 두 달 뒤 다음 접종을 예약하려고 병원에 연락했을 때야 자신이 주사를 잘못 맞은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그는 원치 않는 임신 끝에 여아를 출산하게 됐다.

현재 8살인 이 아이는 `양측성 실비우스고랑 주위 다왜소회뇌증`이라는 희귀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뇌 기형의 일종인 이 질환으로 아이는 지능지수(IQ)가 70이고 인지 지연, 뇌전증, 시력 저하 등의 합병증을 앓고 있다.

해당 병원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저소득층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 만큼 법원은 연방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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