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구원 작가 대기업이사 등 해외인재 복수국적 인정

과학이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들은 한국서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6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법을 개정,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조치한다고 밝혔다. 

복수국적을 신청하려면 ▶전직 국가원수·정부 수반·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교수·연구원 등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작가·화가·영화감독 등 문화·예술 분야 우수능력자 ▶올림픽대회 출전 선수·지도자·심사위원 등 스포츠분야 우수능력자 ▶국내·외 기업 또는 외투기업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및 첨단기술분야 근무자 등이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와 귀화허가 신청서,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가족관계 통보서, 기본증명서(상세), 병적증명서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토론토총영사관 (416)92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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