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공중보건청은 장례식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입국허용 및 자가격리 면제를 주기로 했다. 또한 신청 건에 대해 7 영업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주 및 준주의 검역방침에 따라 추가 요건을 요구하거나 격리면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인도적 사유로 캐나다를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입국 전에 입국허가와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국규제 예외를 위한 서면승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며, 자가격리 면제 승인서가 없으면 입국시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 된다. 캐나다에 이미 입국하여 격리중에 인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https://travel.gc.ca/covid-19-provinces-territories)
■ 인도적 사유의 범위
인도적 사유로는 1)가족 임종 참석 2)위독한 자에게 지원 제공 3)의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간병 제공 4)장례식 참석 등이 포함.
■ 필요 서류
입국자는 개인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준비할 제출 서류로는 임종에 참석하거나 지원 또는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방문 승인”(site visit authorization)과 함께 “지원 필요 서한”(letter of required support) 또는 “사망증명서”(proof of death)가 필요하다.
거짓이나 잘못된 진술을 제공하는 것은 캐나다 검역법 위반에 해당되며, 최대 6개월 구금 그리고/또는 75만 캐불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지원 필요 서한”(letter of required support)
가족의 임종에 참석하거나 위독한 자에게 지원 또는 간병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1) 양식 다운로드
(2) 지원 필요를 입증해 줄 의사에게 양식을 발송하여 작성 요청
- 사망증명서”(proof of death)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 매장허가증
(2) 사망증명서 (주정부 발행)
(3) 사망확인서 (장례업체 발행)
(4) 사망진단서 (의사 발행)
- 시설 방문 승인”(site visit authorization)
병원, 장례업체 등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야외 공동묘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동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1) 양식 다운로드
(2) 방문하려는 기관의 담당자에게 양식을 발송하여 작성 요청
■ 신청 방법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입국 및 제한적 격리면제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링크(https://border-frontiere.powerappsportals.com/en-US/entry-to-Canada-and-Limited-Release/)
(주의사항) 신청서 제출 후 수정되지 않으며, 필요서류는 신청서 작성 전 미리 준비한다.
- 신청서는 총 2페이지로, 1페이지를 먼저 작성하고 ‘Next’ 버튼을 눌러서 2페이지를 작성한다.
- 2페이지에서 필요서류인 “시설 방문 승인”(site visit authorization)과 함께 “지원 필요 서한”(letter of required support) 또는 “사망증명서”(proof of death)를 첨부.
-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Submission completed successfully’라는 메시지가 즉시 표시되며, 이메일로 신청번호와 함께 접수 확인을 받는다.
캐나다 공증보건청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입국허가 및 격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