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건물주 뺀 임대료 구제 법안 도입

연방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비지니스 오너들이 긴급 임대료 구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또한 연방 비상 임금 보조금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던 임대료 경감 프로그램은 집주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새로운 캐나다 긴급임대보조금은 상업용 세입자가 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12월 19일까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수익 감소를 겪고 있는 기업, 자선 단체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해 적격 비용의 65%까지 보상하게 된다. 9월 27일부터 시작되어 소급 청구도 가능하다.

C&K 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