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마스크 미착용자 벌금 230달러

12세 이상 BC주민 마스크 의무 착용해야
식사·의료 진찰시 제외, 추가 명령 예고

BC주정부가 주내 모든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발효 중인 가운데, 마스크 착용 수칙 위반자에 대한 단속 규정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마이크 판워스 BC 법무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주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위반자에게는 2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행관의 퇴장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욕설 또는 공격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사람에게 230달러의 벌금 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12세 이상의 모든 BC주민들은 쇼핑몰, 약국, 레스토랑(식사 시 제외), 공공 시설 및 대중교통(택시), 일반 사무소 건물을 포함한 포함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법무부가 규정한 마스크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제품으로, 안면 가리개(Face shields)는 아래가 뚫려있는 관계로 권고되지 않는다.
단, 2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 아이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사용이 권장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정신적 및 신체적 장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마스크 착용이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개인의 신원이 확인된 상태로 스포츠 시설에서 체력단련 활동에 참여하거나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향후 아파트, 콘도, 작업장의 공통 구역에서도 마스크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제하기 위한 추가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판워스 장관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할 때”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화된 단속 규정으로 코로나19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스크 의무화 시행령에 대한 위반 사항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관공서(bylaw office)나 지역 경찰서에 연락하면 된다. 벌금 티켓이 억제책의 역할을 하지 않거나, 극악무도한 위반이나 재범자의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이 발표에 따라 BC주 내의 매장, 공공기관 등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든 공공 실내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식당 내에서도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마스크 착용이 불편한 이들과 2세 이하의 유아들,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으며, 직장 내에서는 개인의 책상에서 업무를 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 사람이 공간을 공유하는 회의실이나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한 헨리 보건관은 사적 모임 제한 조치도 BC주 전체로 확대하고, 오는 12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모임 제한 조치는 밴쿠버 코스탈 보건 지역과 프레이져 보건 지역으로만 제한되어 있었고, 오는 23일에 종료될 계획이었다.

이 집행령으로 다음 달 7일까지 BC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제외한 어떠한 형태의 사적 모임도 금지되며, 종교(예배)·지역사회 모임 참석, 실내외 운동경기 관람도 금지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행사는 정원이 10명으로 제한되고, 이 행사 전후에 진행되는 리셉션 등의 모임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헨리 보건관은 “친구들과 잠시 산책하거나, 조부모가 손주를 학교에 바래다주고, 부모님 집에 가서 보일러를 고쳐주는 것 등은 사적인 접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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