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2월까지…정부 6개월 더 연장
즉각 효력…기존 인상 통보에도 적용
BC주의 주택 임대료 인상이 내년 7월까지 동결돼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됐다.
최근 총선에 다수당을 획득해 재집권에 성공한 NDP 정부는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된 임대료 인상 동결 시한을 내년 7월 10일까지 약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것이 ‘긴급조치법(Emergency Program Act)’에 의한 것이라면서 그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 조치는 이날 발표와 함께 즉각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내년 임대료의 인상 통보를 이미 받은 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
셀리나 로빈슨(Selina Robinson) 자치행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많은 임대 거주자들이 약간의 임대료 인상에도 큰 부담을 느끼는 시기”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이들이 재정적 안정을 꾀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끝난 주 총선 기간 중 모든 정당은 앞을 다투어 코로나 사태 기간에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제시했다. NDP도 이 부문에서 임대 거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료 인상 동결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