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세입자 퇴거 등을 강행하는 임대인에게 최대 1만500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지난 23일 LA시의회 산하 주택위원회(위원장 길 세디요 시의원)는 세입자 임의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새 조례안 세부내용을 LA시 검찰이 검토하도록 의결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건물주인 임대인이 법적 근거 없이 세입자 퇴거를 강행하거나, 체류신분 등을 이유로 위협하면 벌금 등 제재를 받는다.
주택위원회에 따르면 새 조례안은 세입자가 임차한 건물에서 명백한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입주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 퇴거 등을 목적으로 ▶아파트 서비스 축소 ▶임의 강제퇴거 명령 ▶체류신분 위협 ▶건물 수리 거부 등을 한 사실을 적발하면 벌금 최대 1만 달러 및 과태료 최대 50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LA시의회 주택위원회 측은 새 조례안을 통해 주택시장 약자인 세입자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물주가 바뀔 경우 기존 세입자를 내쫓고 개발에 나서려는 최근 풍토를 법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위원회는 LA시 검찰의 검토가 끝나면 조례안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길 세디요 시의원(1지구)는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저소득층 아파트 유지를 위한 450만 달러 지원금 조례안도 발의했다.
124개 유닛인 힐사이드 빌라 아파트는 세입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렌트비 등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물주는 한 달 렌트비를 900~1200달러에서 3200달러로 인상 통보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