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강행 BC 교회에 2300달러 벌금

지난 주말 보건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랭리 지역의 한 교회가 경찰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됐다. 
랭리 RCMP는 29일 오전 노스 랭리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갈보리 교회(Riverside Calvary Chapel)가 공중 보건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2300달러 벌금 티켓을 받았다고 밝혔다. 
RCMP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예배 참석자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거부해 티켓을 발행하게 됐다. 
RCMP 대변인은 “집회를 금지하는 공중 보건 명령은 경찰에게 군중을 강제로 해산시킬 권한을 주지는 않지만, 벌금을 부과할 순 있다”며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는 자들은 모두 벌금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리버사이드 갈보리 교회는 오전 8시 30분 1부 예배에서 경찰에 적발된 뒤, 2부 예배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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