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긍정적 후기 받아야 연말 예약 가능

세계 최대 숙박 중개업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주정부의 규제 강화에 함께 동참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시사가에서는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이용해 숙박 시설을 임대한 60여명이 함께 모여 파티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많은 사람이 연말에 에어비앤비 숙박 시설에 모여 새해맞이 파티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책을 마련했다.

에어비앤비의 네이선 로트먼 대변인은 “새해 전날 숙박 시설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에어비앤비 측에서 시행중인 파티 금지 규정에 더불어 집주인인 호스트의 긍정적인 후기를 제시해야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목) 신년 전야에 에어비엔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2월 2일(수)부터 케스트는 호스트의 긍정적 후기가 있어야만 숙박시설 예약이 가능하다.

망년회 파티 기간이 다가올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위한 예약을 더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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