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2년 반 동안 살았던 한 미국인은 집을 팔 때 엄청난 담보 대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데이비드 크라틀리와 그의 가족은 일 때문에 토론토로 이사했고 당시 그가 집을 살 때 그는 5년짜리 고정 금리 모기지 서명했다. 크라틀리는 5년 안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크라틀리는 당시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한다고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크라틀리는 가족이 있는 시애틀로 이주하기로 결정했고 토론토에 있는 집을 팔고 그곳에서 집을 샀다.
크라틀리는 매매 마감 서류에 서명할 때 대출은행 (CIBC)에 4만7천2백달러의 담보 대출 중도상환금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랬다. 계약 해지에 따른 벌금이라는 것이었다. 그런게 있는 지 전혀 몰랐다.
크라틀리는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벌금이 부과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저스틴 투인 Lowestrates.ca 대표는 미국에는 그같은 벌금이 전혀 없거나 대체로 패널치가 부관된다고 말한다.
투인은 변동금리 모기지 계약을 파기할 때 지불하는 가장 큰 패널피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자이나 캐나다의 경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파기하면 패널티가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CIBC 측은 “고정금리 담보대출은 고객이 선택한 기간 동안 금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안심하게 해주고 고객이 선택약정기간 전에 담보대출을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고객이 주택을 구입할 때 변호사와 서명한 문서에 자세히 기재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투인은 “현재 2, 3년 전과 비교할 때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같은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크라틀리는 자신이 이 엄청난 페널티를 생각도 못했다며 47,000달러를 돌려받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 약정을 깨고 조기 상환할 경우라면 변동금리 계약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협상할 때는 반드시 담보대출에 가입하기 전에 은행이나 주택담보대출 중개인과 조기상환 수수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