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참석 때 7일→14일로
가족 장례식을 위해 한국에 방문할 때 자가격리 면제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났다.
한국 출입국과 장례참석 일정을 고려할 때 면제기간 7일은 너무 짧다는 민원이 많아서다.
LA총영사관은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서 발급 지침’에서 이같은 내용이 변경됐다고 15일 밝혔다. 정확히 ‘격리 면제기간은 격리 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14일까지’로 규정했다.
즉, 장례식 참석 등 격리면제 목적이 달성된 뒤에는 즉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 동안 자가 또는 시설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격리면제서는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과 계약·투자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등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안된다.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재되고 반드시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에 입국한 뒤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
발급 대상은 본인의 배우자 장례, 부부의 형제자매 장례, 부부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장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