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이 14일 확정됐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 형기를 마치고 오는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파기환송심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형량인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에서 형량이 줄었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특검은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관련해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날 징역 20년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 또는 사면이 없다면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이날 재상고심 선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관련해 모든 재판이 종료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날 선고에 따라 법적으로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