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취업 허가 기간 연장, 영주권 신청 허용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2년 기간의 임시취업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민 문호가 확대된다.
14일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현재 임시 취업 허가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달 30일 이후 발급받는 국내 대졸 유학생은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유학생은 취업허가 기간 내 영주권을 신청해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다.
마르코 엘 맨디치노 이민 장관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귀국하는 대신 국내에 취업해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한다”며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맨디치노 장관은 “유학생들은 캐나다에 매년 2백2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번 취업허가 연장 조치로 약 5만2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사태로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국내에 계속 머물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토론토의 요크대학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취업 허가를 통해 국내에 18개월 더 체류할 수 있도록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며 “캐나다 이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국제교육부 (CBIE) 관계자는 “이민성의 이 조치는 코로나 사태로 취업난에 직면해 있는 유학생들을 돕기 위한 배려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CBIE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75%가 국내 취업과 정착을 원한다고 답했다.
지난 3월 코로나 사태 발발 직후 외국인 입국 규제조치를 도입한 연방정부는 지난 10월20일부터 유학 목적의 입국을 허가했다.
이민성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대졸 유학생 5만8천여 명이 취업 허가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