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지난 5일부터 국외 출국 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26일 총리실 주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때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 단수여권 제도 폐지 과제를 골자로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일(화)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 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된다.
지금까지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그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으므로 국외에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병무청은 병역미필 청년들의 국외 출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에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는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만 받으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 시 별도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