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허락없이 집을 전대하고 임대료 전액을 챙긴 BC 부동산 중개인이 $ 25,000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고 면허도 정지됐다.
BC중개사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개사 피터 크리스토퍼 돌렉키(Peter Christopher Dolecki)씨는 2016년 1월 써리시 165 St 상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월 임대료 4,500달러에 빌려 쓴다는 임대차계약을 집주인과 맺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서브렛(Sublet,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 할 때 임대인의 문서상 허락이 꼭 필요함을 명시했다.
돌렉키씨는 그러나 그해 10월 본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그 집을 다른 이에게 세준다는 광고를 냈다. 두 달 뒤 미국에서 이주해온 가족이 이를 보고 세를 들기 원했고 그는 마치 주인 행세를 하며 이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협회는 “이 때돌렉키씨가 새 임차인에게 그 집을 투자 목적으로 굴리는 집이라고 밝혔으며 본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고 말했다”면서 “임차인은 그가 마치 주인인양 알았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조건으로 월 5,000달러 임대료에 동의했다. 이는 돌렉키씨가 낸 월세보다 500달러 더 많은 금액이었다. 임차인이 실제 그에게 건넨 돈은 보증금 2,500달러와 석 달 치 월세 중 집수리비 2,073달러를 뺀 금액 총 1만5,427달러다. 물론 이 돈은 고스란히 돌렉씨 차지였다.
그리고 임차인은 석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집주인에 의해 쫓겨났다. 임차인은 2017년 1월 30일 집 창문 유리에 10일 안에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다. 그 통보문은 돌렉키씨 앞으로 쓰인 것이며 통보 사유는 그가 밀린 월세 2만9,250달러를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돌렉키씨에게 즉각 영문을 물었고 이에 대해 “걱정말라”는 답만 돌아왔다. 임차인은 그러나 다시 통보문을 보내온 변호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이 임차인은 중개사협회에 이 사실을 알렸고 본인은 그 집에서 이사 나왔다.
협회는 거의 4년의 조사 과정 끝에 돌렉키씨가 중개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중대 행위를 저질렀음을 결론 내리고 그에게 2만5,000달러의 벌금과 2개월 면허 정지를 명령했다. 돌렉키씨는 이 징계 사유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집주인이 밀렸다고 주장하는 월세는 자신이 대신 집을 고친 비용과 맞먹는다면서 사전에 주인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은 그를 따로 법원에 세우지는 않았다.
Dolecki는 “불행한 행위”를 인정하고 징계 벌금과 조사 비용 1,500 달러를 지불하고 교정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 그의 면허증을 2 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데 동의했다고 명령은 밝혔다.
Dolecki는 의회에 그와 그의 집주인이 부동산 수리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를 삭감 할 준비를했으며 퇴거 통지서에 언급 된 금액이 집주인이 그 수리에 대해 그에게 빚진 금액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는 Dolecki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명령했다. Dolecki는 또한 $ 2,500와 함께 부부의 손해 보증금을 상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