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공편을 타고 캐나다에 도착한 여행객 2명이 가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로 입국을 시도하다 캐나다 입국심사관에 덜미를 잡혔다.
캐나다 교통국은 19일 성명을 통해 멕시코 항공편을 타고 넘어온 여행객 2명이 입국 심사 중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7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비행기 탑승 며칠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결과를 조작해 1월 23일 멕시코에서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에 고의로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통국은 두 사람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검사 결과를 제출한 점과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허위진술을 한 점을 물어 각각 1만 달러와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두 여행객은 모두 몬트리올 피에르 엘리엇 트뤼도 국제공항(YUL)에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외 개인 신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주에도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서 한 남성이 가짜 코로나19 음성 결과서를 제출했다가 붙잡힌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지역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의 음성 코로나19 결과서를 검사한 CBSA와 검역관은 위조라는 판정을 내렸고, 이후 이 남성은 추가로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통국은 “지난 1월부터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방침을 시행한 이래 가짜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며 “우리는 위조자들이 캐나다에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항공편에 탑승하기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하고 도착 후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오는 22일부터는 입국시 코로나19 PCR 재검사와 지정 호텔 3일간 의무 격리 방침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