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태어난 2세 한인 남성 대상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2003년 북미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은 3월 31일까지 거주 지역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다.
22일 미주 재외공관 관계자는 “2003년 태어난 한인 2세 남성 중 한국 국적 이탈을 희망하는 사람은 3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이 해당 날짜를 넘기면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한국 정부는 한인 2세가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 국적을 부여한다.
남성의 경우 복수 국적 이탈 신고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본인이 가까운 재외공관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한인 2세 중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한국 국적이 유효하다”며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출생신고를 먼저 한 뒤 이탈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사태로 재외공관들은 한시적으로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적 이탈신고 대상자는 3월 31일 전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를 표한 뒤 6월 30일까지 영사관을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탈 신고는 영사 민원 웹사이트(consul.mofa.go.kr)에 접속해 민원안내->국적->국적이탈 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3월 31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인쇄해 증빙서류와 함께 6월 30일까지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2022년 9월 30일까지 문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