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두 어린 자녀를 살해한 범죄를 시인한 남성이 17년간 가석방 신청 자격도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됐다.
아이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31세의 남성은 지난달 퀸스벤치 법정에서 2급 살인, 가중 폭행, 보호관찰 위반 등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018년 12월 에드먼톤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녀의 두 아이들을 흉기로 찔려 숨지게 했을 때 한 아이는 3살, 다른 한 명은 생후 6개월이 갓 넘었다.
남자는 자동적으로 종신형을 받지만, 법원과 변호인은 그가 17년 동안 가석방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공동 권고안을 내놓았다.
존 헨더슨 판사는 이틀간의 선고 공판을 거쳐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두 아이의 죽음과 친밀한 동업자의 잔혹한 폭행이 이 사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형량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측은 이 남성의 유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