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대학이 열사병으로 뇌손상을 입은 재학생에게 39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마리사 프리먼이라는 이름의 재학생은 지난 2018년 9월 캘스테이트 샌버나디노 캠퍼스에서 피트니스 강좌 도중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프리먼은 무더운 날씨임에도 5킬로미터 조깅을 하다 의식을 잃었다.
프리먼의 변호인단은 이로 인해 프리먼이 기본적인 사고능력을 비롯해 언어능력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캘스테이트 교직원들이 열사병 등에 대비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학교 측을 제소했다. 캘스테이트 측은 프리먼이 스스로 과로해 뇌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이번 합의로 캘스테이트는 향후 23개 캠퍼스 교직원들에게 열사병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