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방정부가 한시적으로 실업급며 신청 대기를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연방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는 29일 발표를 통해 1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업급여(Employment Insurance, EI) 신청 후 일주일간 대기해야 하는 조치를 임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을 잃은 후 첫 일주일간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첫 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기간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당장 돈이 급한 상황에서 일주일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1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실업급여자가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연방정부는 작년 9월 27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도 캐나다 응급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에서 단순화된 EI로 전환을 하면서 일주일간 대기시간에 대해 예외로 한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