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지원금(CERB)을 받았다가 국세청의 반납요청 통보를 받은 수혜자들은 정부에 당장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최소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인 수혜자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연방정부 칼라 쿠알스루 고용장관은 “부적격자임에도 불구, 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지원금 반납요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의 강경한 회수방침을 180도 바꾼 것이어서 주목된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도 “선의로 실수를 한 사람들이 불리한 조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격 수혜자란 재난지원금 신청기준인 ‘2019년 순
수익이 5천 달러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세금보고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2월경 44만1천 명의 수혜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지원금 반납 필요성’을 경고, 수혜자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정부가 애초 매출기준을 부정확하게 안내해 자초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정부의 지원금 신청사이트엔 신청자격에 ‘전년도 매출 5천 달러 이상’으로만 기재돼 있을 뿐,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인지 ‘비용을 뺀 순수익’인지 설명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재난지원금 명칭을 CRB로 변경하고 사이트를 새로 오픈, 신청자격을 ‘자영업자 순수익(비용 차감 후) net self-employment income (after deducting expenses)’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한편 연방정부는 32만명의 고교생들에게 총 6억3천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 의회조사로 밝혀져 소동을 일으켰다. 또한 최근엔 정부의 반환경고 논란 확산으로 납세자들이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