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면 벌금

온타리오주에서는 반려견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면 벌금 110달러를 내야한다.

할튼지역 경찰관 매트 베이커는 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반려견을 안은 채 운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바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베이커 경찰은 ‘반려견은 운전자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겠지만 운전 중에는 그 어떤 친구도 무릎 위에 앉으면 안된다”며 이와 같은 위반행위는 온타리오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반려견과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도로위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일(월)에는 401 고속도로의 강풍과 함께 기온이 급강하하고 일부 지역에 눈이 쌓이며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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